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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이야기

학교폭력 수위와 처벌은?

by 까또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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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폭력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등을 알아보고 내 아이의 상황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위의 순수한 장미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강도, 공갈, 사기, 도박, 절도, 손괴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학폭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의 종류

-신체적 폭력 :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상해, 폭행, 감금, 유인, 장난 등을 빙자한 폭력행위, 이 외에도 장난이라며 꼬집거나 밀치는 행위도 상대학생이 폭력이라고 인식한다면 신체적 폭력에 해당합니다.

-금품갈취 : 돌려줄 생각이 없음에도 강제고 돈, 옷, 물품 등을 빌리거나 요구하고 빌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 다른 친구들에게 뺏어오게 하는 등 속칭 셔틀이라고 하는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금품갈취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로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또는 SNS 등을 통해 퍼뜨리거나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행위가 언어적 폭력 행위에 해당합니다.

-집단 따돌림 : 집단적으로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 면박주기, 비웃기 등의 행위가 집단 따돌림에 해당됩니다.

-성폭력 : 폭행 협박등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폭력 :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학생을 모욕하는 말 등을 올리는 행위, 일명 저격글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 사진들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거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하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강요 : 숙제를 대신하게 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학교폭력의 종류 중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따돌림이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한 장난이라 할지라도 상대학생이 장난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면 이 또한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이를 명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증상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결석 등이 잦아집니다.

-학업에 집중을 못하고 성적이 떨어집니다.

-평소 표정이 불안하고 말을 걸었을 때 급격하게 짜증을 냅니다.

-몸이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평소 좋아하고 잘 먹던 음식도 잘 먹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전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전화를 받으면 외출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등이 자주 생깁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거친 말을 자주 하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학교폭력 대처법

-부모가 달라진 아이의 태도를 인지하였을 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경우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의 징계처분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었다면 학교 담임선생님께 사실을 말하고 학폭위를 열도록 합니다.

-학폭위를 열어 그 결과로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학폭위 결과를 행정심판/행정소    송,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      취, 유인, 모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으로 해당하는 사안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다투게 되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다투게 되는데요, 가해학생이나 학교폭력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조치받을 수 있는 사항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도 선도차원에서 가볍게 처벌을 받고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결코 가볍지 않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징계처분은 학폭위의 처분과 소년보호처분으로 나뉘는데요, 학폭위 처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처분

학폭위 처분에는 1호~9호까지 총 9개 처분이 있습니다.

-1호 처분은 피해학생에 서면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2호 처분은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입니다.

-3호 처분은 교내봉사입니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입니다.

-5호 처분은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6호 처분은 출석정지입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입니다.

-8호 처분은 강제전학, 일명 강전입니다.

-9호 처분은 퇴학입니다.

모든 징계처분은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게 되며 1호부터 3호까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되는 반면에 4호부터 8호까지의 징계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바로 삭제되지 않고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보존되게 됩니다. 그리고 9호 처분인 퇴학은 영구 보존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이상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아이를 더 큰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가해자 입장이라면 매우 경미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학생 입장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매우 높은 징계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전문 변호인과 함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지요.

얼마 전 저의 아이도 평소 친하게 다니던 친구들과 말다툼이 있은 후 그 무리에서 떨궈지면서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들이 반 친구들에게 저의 아이와 친했을 때 나눴던 대화들을 마치 저의 아이가 반 친구들의 험담을 하였다고 반 친구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때문에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수학여행을 가서도 혼자 다녀야만 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하여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를 열겠다고 어필하였습니다. 가해학생들의 태도가 즉시 바뀌는 효과는 있었지만 어떠한 사과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학폭위를 바로 신청하고 싶었지만 따돌림의 경우는 가해학생이 2명 혹은 그보다 많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의 학생에게서 피해를 봐야 하는 조건과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심리적, 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및 괴롭힘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학폭위 신청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담임선생님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 가해친구들과 다른 반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새 학년에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바로 학폭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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